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 개선 =
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
2.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
3. [5대 불법·부조리 근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 =>>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
4.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
5.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등]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
6.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 1.5년으로 확대
7.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407
최신노동뉴스 | 중원노무법인
본문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www.jlabor.co.kr
'노동법률지식 > 노동부지침 및 고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안내 (0) | 2023.02.14 |
---|---|
[중원노무법인]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 안내 (0) | 2023.01.12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홍보 및 주의사항 안내 (0) | 2023.01.06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0) | 2021.12.16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0) |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