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내에 보안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종종 유사 질의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7호 =
* 목차 *
1. 관련 법규
2.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적법성
가. CCTV 설치 원칙
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경우
3. CCTV 운용에 따른 유의점
가. 적법하게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근태관리 또는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 적법하게 설치된 CCTV의 영상 자료를 감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2024년 6월 11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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