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사)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등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어렵게 보이고 있습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2~9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내드린 바 있으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해설하여 안내합니다.
3.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12월 중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을
발간예정이며, 보내드리는 해설자료는 이 해설서에서 발췌하여 먼저 안내합니다.
복수노조 관련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1. 18.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 언제나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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