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법령 자료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복수노조 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해설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2. 11. 18. 13:58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사)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등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어렵게 보이고 있습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2~9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내드린 바 있으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해설하여 안내합니다.

3.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12월 중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을

발간예정이며, 보내드리는 해설자료는 이 해설서에서 발췌하여 먼저 안내합니다.

복수노조 관련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1. 18.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중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노조법제29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_9.pdf
0.81MB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 언제나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중원노무법인

이화자 책임 노무사 학력 (2012)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사항 제 23회 공인노무사 자격 합격 전)삼주 노무사무소 근무 전)세종파트너즈 근무 자문 경력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

www.j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