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법령 자료 32

2021. 7. 6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내

#집단노사관계 전문은 #대전 #세종의 중원HR 컨설팅 #중원노무법인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 2021. 6. 4 첨부파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첨부파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2021. 1.5 개정, 7. 6 시행).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령(2021.7.6 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 ​ 2021. 6. 4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http://www.jlabor.co.k..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완전 수정본(2021.5.18 개정안 포함)

https://blog.naver.com/withus1004?Redirect=Write&categoryNo=21 첨부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2021.5.18 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저희 #중원노무법인과 #중원HR컨설팅에서 2020년 1월 #NEW 필수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적지않게 노동법령들이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헙법도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입니다. ​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4. 8 시행 법률 제17326호, 2020 5.26 타법개정, 2020.5.26 시행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차례 개정 시행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입니다. ​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 1.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내용 ​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5.18 공포, 시행 2021.5.19, 2021.8.19,2021.11.19, 2022.5.19)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0 ◇ 개정이유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

근로기준법 2021년 세번째 개정 공포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

2021년 1월 5일, 4월 13일 두차례 개정에 이어 근로기준법이 다시 5월 18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상세히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67 ◇ 개정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0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일반근로자 채용시)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0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3.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4. 1주일에 1..

개정근로기준법 2021.4.13 개정, 10월 14일 시행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 다시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0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0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2021 노동법전(법제처)

목 차 ​ 근로기준 및 임금 ​ 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호,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 노동조합,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864호, 2021. 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