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0
◇ 개정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제7조).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부터 제29조의7 까지 신설 등).
<법제처 제공>
'노동법률지식 > 노동법령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완전 수정본(2021.5.18 개정안 포함) (0) | 2021.08.3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차례 개정 시행예정 (0) | 2021.08.31 |
근로기준법 2021년 세번째 개정 공포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 (0) | 2021.08.31 |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0) | 2021.08.31 |
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0)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