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첨부파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2021. 1.5 개정, 7. 6 시행).hwp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령(2021.7.6 시행).pdf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2021. 6. 4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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