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으며,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2021년 8월 4일 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