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무법인 193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11.16 보도자료 첨부)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게시판 2021.11.1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안내서" 로 6장에 웹툰분야 적용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 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고용보험료 지원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 웹툰분야 적용기준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15 01 경영자 리더십 ----------------------------------------------------------- 16 02 근로자의 참여 ----------------------------------------------------------- 30 03 위험요인 파악 -----------..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 법 제39조 제2항). 2. 또한 외부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과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등은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 서식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

게시판 2021.10.29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3] 첨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안(한국 및 영문판) 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판 2021.10.25

사업주의 법정교육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안내

○ 저희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2호(노사동향란에 게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젲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게시판 2021.10.21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7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여될 연차 관련 판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 당해 연도에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과 동시에 다시 차년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입니다. 3.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기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 끝. 2021. 10. 21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문중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