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무법인 184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대전본원 신사옥

보내주시는 신뢰와 배려 덕에 저희 법인 대전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여 새롭게 더 나은 발전을 시작합니다. 1. 이전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2. 이전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2022년 5월 16일부터 대덕연구단지(문지동)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원노문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대전본원 신사옥으로 이전

보내주시는 신뢰와 배려 덕에 저희 법인 대전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여 새롭게 더 나은 발전을 시작합니다. 1. 이전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2. 이전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2022년 5월 16일부터 대덕연구단지(문지동)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원노문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 알림;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근로감독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1호. 끝. 2021. 1. 27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중 원 배상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2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알림: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안내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

게시판 2022.02.14

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 안내

목차 :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1. 법정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1. 산업안전 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법정의무교육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 ​ 관련 자료 다운을 받으시려면 아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전 세종 최고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입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3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2-2023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알림 (2022.1.4)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cul&wr_id=8 출판소식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 www.jlabor.co.kr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

대전 세종 중원노무법인 알림: 노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1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