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148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15 01 경영자 리더십 ----------------------------------------------------------- 16 02 근로자의 참여 ----------------------------------------------------------- 30 03 위험요인 파악 -----------..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 법 제39조 제2항). 2. 또한 외부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과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등은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 서식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

게시판 2021.10.29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3] 첨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안(한국 및 영문판) 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판 2021.10.25

사업주의 법정교육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안내

○ 저희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2호(노사동향란에 게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젲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게시판 2021.10.21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7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여될 연차 관련 판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 당해 연도에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과 동시에 다시 차년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입니다. 3.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기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 끝. 2021. 10. 21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설명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이 법령의 설명자료 ( 목차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Ⅲ. 법령의 주요내용) 와 안전공단의 동영상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7&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을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

안전보건교육안내서 (2021.9. 1 고용노동부)

이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9.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가. 정기교육 7 나. 채용시 교육 10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2 라. 특별교육 13 2. 직무교육 22 가. 신규교육 23 나. 보수교육 25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8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30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31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4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7 3. 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