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14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19.5M)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7월 제8호 2020. 7. 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종합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2020. 6.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6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4.(화) 석간, ✍총 14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우영 과장,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 강승헌 서기관(044-202-7544) ❖ 산재예방정책과 임영미 과장, 박득영 사무관(044-202-7697) ❖ 노사협력정책과 조오현 과장, 박대정 사무관(044-202-7589) ❖ 직업능력정책과 김형광 과장, 김경선 서기관(044-202-7270) ❖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 과장, 김지은 사무관(044-202-7318) ❖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운 과장, 공춘수 사무관(044-202-729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3월 제5호 2020. 3.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2020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0년 3월 06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차휴가 구분..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4호 2020. 3.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