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2. 09:13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7월 제8
2020. 7. 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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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종합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지포인트는 하급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엇갈렸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48785: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임금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금품명칭 지급조건 통상임금 여부
대법원
2013.12.18.
201294643
201289399
정기상여금 600%짝수달마다 100%씩 지급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 근속기간이 1개월2개월인 근로자나 휴직자 등에게는 해당구간별 비율로 지급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통상임금 )
중간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김장보너스 단협에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 이에 따라 김장보너스는 지급 직전에 노사협의 통해 정해졌는데 매년 금액이 달리 정해져왔 (통상임금 ×)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추석
상여금
50%씩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으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에게는 미지급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
(하기휴가비) 하기 휴가 시 500,000원 정액을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
(선물비) 2회 각 100,000원씩 지급
(생일자지원금) 13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보험료
(개인연금지원금) 510: 15,000, 1015: 20,000, 1520: 25,000, 20년이상: 30,000원의 개인연금을 회사가 보험회사에 납입
(단체보험료) 10,000원의 단체보험료를 회사가 대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관행)
부산고법
2014.1.8.
20127816
정기상여금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하되 연 495%씩 분할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하기휴가비 1년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230,000원 지급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무사고 수당 14일 만근 근무자에게 61,000원 기준으로 사생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실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장기근속
수당
2년 이상 근속자에게 10,000원을 기준으로 1년마10,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만근수당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 만근 수당 45,175원 지급 (통상임금 ×)
일정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
교통비 11,400원을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대법원
2014.1.29.
201218281
휴가비
추석귀향비
추석 선물
추석 유류티켓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에매년 하기 휴가시에 일정액의 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귀향비와 일정액 상당의 선물을, 추석에 일정액 상당의 유류티켓을 각 지급 (통상임금 ×)
해당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행 확립
부천지원
2014.4.11.
2012가합
9620
근속수당
(정규직)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 5만원10만원씩 지급하면서 20년 이상 1만원, 25년 이상 3만원의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 (통상임금 )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모든 근로자 에게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위험근무
수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통상임금 )
미리 정한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
상여수당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을 분기마다 각 100%씩 임금 지급일에 지급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말 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근속수당
(상용직)
근속연수가 만 3년에서 7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각 월 1만원5만원 지급 (통상임금 )
실제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중식비 15일 이상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월 8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기본급100%를 명절휴가비를 설추석에 각 50%씩 지급
순천지원
2014.4.23.
2011가합
3368
정기상여금 2개월에 1회씩 지급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를 제공 하면 지급이 확정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휴가비) 130만원
(선물비<이발비, 간식비>)) 매월 12만원
(명절귀향비) 추석에 각 15만원 상당의 상품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
인천지법
2014.4.24.
2013가단
206541
상여금
특별수당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해당 월 24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매월 상여금(519,904) 및 특별수당 지급
실제 월 24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미지급
(통상임금 ×)
일정근무일수 채워야만 지급
부천지원
2014.5.20.
2012가합
9606
상여금 기본임금의 300%를 매월 임금지급시 분할지급
6개월 이상인 정사원에게만 지급
3월 수습자,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시 미지
퇴직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소정 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휴직, 복직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률성 인정됨. 퇴직 시 일할계산
교통비 임금 협약에 따라 매월 110,000원씩 지급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현금취급
수당
매월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급수에 따라 A66천원, B55천원, C44천원 등, D33천원을 실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식비 임금협약에 따라 매월 77천원씩 지급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식비로 지급
(통상임금 )
구내식당 이용 대금을 공제한 것은 계산의 편의
대법원
2014.5.29.
2012116871
정기상여금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지급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13개월 미만 50%,
36개월미만 70%, 6개월 이상 100%)

복직자는 복직일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인 경100%,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규정은 없지만 퇴직자에게 일할계산 지급해 옴
(통상임금 )
복직자에게 차등지급은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률성 부정되지 아니함
개인연금
보험료
매월 4만원씩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
하기휴가비 1회 통상임금 50%를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
귀성여비 및 설추석
상품권
귀성여비는 각 60만원,
설추석상품권은 각 15만씩 복지포인트로 지급
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대법원
2014.5.29.
2012
115786
·추석
귀성비
상여금과 별도로 설·추석에 각 귀성비로 567,900원 지급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에 30간분의 통상시급을 가산한 상여금을 지급
상여금은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 설추석귀성비는 퇴직한 근로자는 급대상이 아님
(통상임금 ×) 퇴직자에게 지급된 실태나 관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
2014.5.29.
2012가합
33469
상여금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짝수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100%씩 총 600%를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퇴직자에게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휴직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중간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캐빈어학수당 승급시마다 외국어능력을 평가하고 그 성적에 따라 13급까지 어학자격 부여
매월 31만원, 22만원, 13만원 지급
(통상임금 ×)
시험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짐
서울남부
2014.6.13.
2103가합
13751
업적급 매년 3월 전년도 성과에 대해 차등 지급
(최하 등급은 표준업적급의 50% 보장)
(통상임금 )
최하등급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
정기상여금 2개월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2개월 만근자 100%, 3/4 이상 근무자 75%,
1/2 이상 근무자 50%, 1/4 이상 근무자 25%,
25% 미만 근무자에게는 부지급

결근·퇴직자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지급
·추석 상여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
(통상임금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거나 재직자에게만 지급
교통비 인천국제공항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출근일수당 12,000(출퇴근 각 6,000원씩) 15일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 (통상임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
급식비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식권 제공하고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또는 다른 물품으 지급하지 않음 (임금 ×)
실비변상적 금품 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연금
보험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회사에 지급 신청하면 매월 5만원의 보험료를 지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지원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함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없는 조건으로 차등지급하므로 일률성 부정
부여군법원
2014.6.13.
2013가소
1507
근속수당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 지급
당해 월 근무자에 한해 지급
(통상임금 )
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
운전자
보험료
회사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통상임금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될 것이 확정
승무수당 운적직 근로자에게 실 승무시 15,120원 지급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CCTV수당 실 승무시 15,000
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상여금 일당액의 66일분을 연 6회에 793,760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근무성과와 관계 없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이 확정
목포지원
2014.6.26.
2013가합
10579
승무수당
CCTV수당
연초대
대형버스 운전원에 한함 (통상임금 )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감액
(승무수당) 16,576
(CCTV수당) 150,00
(연초대) 11,500
상여금 (대형) 정액 40만원을 기준으로 연 600%로 하되 짝수월에 100%씩 지급
(중형) ·추석에 각 20만원씩 지급
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함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
대법원
2014.6.26
20145002
장기근속수당 연봉제 직원을 제외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 (통상임금 )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급식보조비 매월 일정 금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자가운전비 교통보조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직급보조비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급여지급명세서 직급보조비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매달 초에 각 부서에서 청구 시 직원에게 지급 (통상임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정해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도록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부산동부
2014.7.1.
2014가단
3896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정기상여금) 매 짝수월에 연간 기본급의 850%를 균등 분할
(특별상여금)·추석에 각 200,000원씩 지급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 해당 지급일 이전
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통상임금 ×)
각 해당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능률수당 직급에 따른 업적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등급별 차등 지급
A등급 5만원, B등급 4만원, C등급 3만원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
(통상임금 ) 적어도 3만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광주지법
2013가합
54767
2014.7.10.
상여수당 매년 기본급의 200%45회로 분할하여 재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신규임용. 휴직, 복직, 직위해제. 징계 및 퇴직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통상임금 )
지급일 전 퇴직자 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조정수당 ’05년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시 신설
3급이하 전직원에게 임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통상근무자 6.75%, 역무근무자 7.8%, 심야근무 7.14%, 승무근무자 8.19% 의 비율로 지급
(통상임금 ) 근무형태가 같은 같은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
대우수당 월 중에 해당직급 6년 근속에 이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교육, 출장, 공상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
(통상임금 )
휴직, 징계처분 등으로 감액 하더라도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음
급식보조비
교통비
(급식보조비) 매월 12만원을 임용일을 기준으 일할 계산 지급
(교통비) 매월 10만원을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 제공시 근무성적과 무관 하게 지급이 확정
맞춤형복지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초에 1회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일괄 지급
퇴직자가 퇴직시 미사용한 포인트는 모두 환수
(통상임금 ) 미사용 포인트 환수는 맞춤형 복지비의 지급 방법에 따른 사용 상의 제약에 불과
대법원
2014.8.20.
201310017
상여금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매월 33만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년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
13일 이상 승무(만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통상임금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
교통비 임금협정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2천원씩 지급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서울남부
2014.8.22.
2013가합
3928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상여금은 연 800%을 지급하여 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정기상여금) 짝수월에 각 100%씩 지급하며, 2개월 이상 근무자 100%, 12개월 50% 지급, 1개월 미만근무자 미지급
(특별상여금) 설추석에 지급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 100%, 23개월 60%, 12개월 30%, 1개월 미만근무자 미지급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
개인연금
보험료
개별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신청
회사가 보험회사에 매월 말일 5만원 납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서울중앙
2014.8.22.
2013가합
40082
기술수당 기술수당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
(135,000, 230,000, 325,000)
(통상임금 )
기술, 자격, 면허 또는 특수작업에 종사하거나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일률성이 인정됨
기술자격수당 기술자격수당은 기술자격증 종류 및 급수에 따 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급
출납수당 출납수당은 금전출납직원에게 매월 2만원 지급
벽지수당 벽지수당은 제주도 근무시 15만원, 울릉도 근무 228,000원을 지급
현장수당 현장수당은 지역 또는 지급에 따라 263,000원에서 483,000원 차등지급
책임수당 책임수당은 대리에서 부장까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직급 또는 근속 기간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매월 지급
직급수당 직급수당은 매월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에 따라 차등 지급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만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전산실근무수당 전산실 근무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자들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매월 차등 지급
휴가비 휴가비는 매년 1회 국내 근로자에게 200,000, 해외근로자에게는 300,000원을 7월에 지급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복지수당 복지수당은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3만원 지급
교통비 근버스 운행하면서 통근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경우 월 75천원의 교통비 지급 (통상임금 )
실비변상 명목으로 볼 수 없음
해외수당 해외수당은 해외근무자에 대해 해외지역수당과 별도로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 지 (통상임금 )
해외근무규정에 급여로 정해져 있으며, 특수한 지역근무라는 기준으로 지급
해외기술수당 해외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게 지급
식대 본사는 중식 무상 제공
현장은 식대 24,5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현금이나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해외근무수당
지역수당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급여액이 국내급여액 대비 1.8배가 되도록 지급하는 금액
지역수당은 해외급여액이 국내급여액의 동남아 1.9, 중동 2배가 되도록 지급하는 금액
(통상임금 ×)
해외근무지역의 환율, 물가수준, 생활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
서울중앙
2014.10.17
2011가합130127
상여금 연간 기본급의 500%를 매월 장려수당으로 지급하되, 매월 50% 지급
추석에는 위 장려수당을 포함하여 각각 75% 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입사복직휴직퇴직하 우 일할계산 지급
(통상임금 )
중도 입퇴직자 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참고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보완)

임금
명목
지급 조건 통상임금 여부
근속
수당
2년 이상 근속자에게 1만원을 기준으로 1년마다 1만원씩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교통비 매월 11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모든 근로자들에게 12천원씩 지급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미지급
출근일수당 1만원을 익월 15일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 통상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 고정성 결여)
식대 매월 일정 금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출근일수에 따라 1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권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또는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실비변상적 금품)
상여금 600%를 짝수달마다 100%씩 지급하고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600%를 매 짝수월에 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참고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보완)

임금
명목
지급 조건 통상임금 여부
근속
수당
2년 이상 근속자에게 1만원을 기준으로 1년마다 1만원씩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교통비 매월 11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모든 근로자들에게 12천원씩 지급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미지급
출근일수당 1만원을 익월 15일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 통상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 고정성 결여)
식대 매월 일정 금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출근일수에 따라 1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권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또는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실비변상적 금품)
상여금 600%를 짝수달마다 100%씩 지급하고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600%를 매 짝수월에 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지포인트는 하급심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엇갈렸음
* 광주지법 2014.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 울산지법 2014.10.23. 선고 2014가합16810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2.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48785: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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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