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3월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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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제5호 2020. 3. 6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
2020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20년 3월 06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
1. 연차휴가
구분 | 연차휴가 | 소멸시기 | 사용촉진제도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60①) | 발생일로부터 1년 | 있음(§61)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60②) (1년간 최대 11개) |
발생일로부터 1년 | 없음 |
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제도
☞사용촉진제도 :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 진제도를 규정(제 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옴.
○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이에 더해 2년 차가 되는 해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따라서 입사 후 1년을 지나는 순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 신규 입사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면, 퇴직금과 함께 사실상 1개월 월급에 가까운 26일치 연차 휴가 수당 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해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 이 있음
나. 개정 내용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 공포일)
개정 전 | 개정 후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발생일 무관) |
2년차에 최대 26개까지 몰아서 사용 가능 | 입사 후 1년 경과시 1년차에 발생한 11개 소멸 2년차에는 최대 15개까지만 사용 가능 |
※ 예시 |
21. 1. 1 입사자 21. 1월~1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일)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12.31까지 사용 가능 → 2022년에 최초 1년간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 가능 |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 공포일)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①(기존 제61조 규정을 제1항으로 함)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신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
○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가능
○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 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 면제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 (회계연도 기준) | ||||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
1년 이상 근무자 (법 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7.1-7.10 (6개월 전, 10일간) |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0.31까지 (2개월 전) |
|
1년 미만 근무자 |
연차휴가 9일 |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1.31까지 (1개월 전) |
연차휴가 2일 | 12.1-12.5 (1개월 전, 5일간) |
10일 이내 | 12.21까지 (10일 전) |
2.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 공포일)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지 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 존재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고 임금체불 연대책임 인정)
○ 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 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화.
3. 「근로기준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한 차례 이상의 도급-----------------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⑥ (생 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 제60조제1항ㆍ제2항 -------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1.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
○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 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
○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되어 현장실습생 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2. 이수명령제 도입 (시행 : 공포일)
○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 여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구분없이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 수명령을 병과 가능
○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3. 지도사 자격증 대여 ․ 알선행위 금지 (시행 : 공포일)
○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 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 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
○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 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 지 및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 록 처벌규정 신설
참고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규정) | |
제목 | 내용 | 현행 조문 |
1.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현장실습생 주요 책무 | ||
사업주 의무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등 | 제5조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57조 | |
근로자 의무 |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제40조 |
2.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 ||
안전조치 | 근로자의 위험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제38조 |
작업중지 등 |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등(제54조, 제55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제56조) | 제51조~제56조 |
도급사업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 | 제63조 |
3. 현장실습생 보건보호 | ||
보건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제39조 |
건강장해 예방 |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제41조 |
건강진단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임시진단) 실시 또는 작업전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제131조 |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제138조제1항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됨 | 제140조 |
4.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교육 |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 제2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대상 교육 | 제114조제3항 | |
5. 산업안전 감독 관련 | ||
감독상의 조치 |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점검 등 실시 가능 | 제155조 |
공단 소속 직원은 산재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 등 실시 가능 | 제156조 | |
감독기관 신고 | 사업장이 산안법령 위반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제157조 |
4. 「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생 략) - 대여 |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여 |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대여ㅛ | 8. ---------제153조제1항--------------------------- |
<신 설> -현장실습 |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장실습 | 제167조(벌칙) ①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8조(벌칙) ----------------------------------------------------------------------------------------.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현장실습 |
1.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현장실습 | 2.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9조(벌칙) ----------------------------------------------------------------------------------------. |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 현장실습 | 1.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현장실습 | 2.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0조(벌칙) ----------------------------------------------------------------------------------------. |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현장실습 |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현장실습 |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현장실습 |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대여 |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
<신 설>- 대여 |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신 설>- 수강명령, 이수명령 |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1조(벌칙) -------------------------------------------------------------------. |
1.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현장실습 | 1.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③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단서 신설> | ④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제175조(과태료) ① (생 략) |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 제29조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8.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 |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 15. (생 략) | 5. ∼ 15. (현행과 같음) |
16.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10.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1. ∼ 15. (생 략) | 11. ∼ 15. (현행과 같음) |
16.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7.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끝.
대표노무사 | 문 중 원 | 010-4366-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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