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중원노무법인 2021. 9. 2. 09:07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2월 제4
202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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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아래의 Q&A 로 살펴봅니다.

 

<개념>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Q1.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업 ?

1. 지원대상과 그 해당여부

1) 지원대상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업주

 

2) 해당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지원제외 기업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Q2. 지원 제외 근로자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1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기존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삼던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Q3. 최대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70명초과 불가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 인원은 50명을 초과불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1. 지원인원 (1년 기준)

 

2.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에 따라 변경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지원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3회 이상 1~2 3회 이상 1~2
지원 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종류 서식 내용 제출 방법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유연근무사항 규정
증빙 제출
유연근무제 도입한 취업규칙(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원금 최초신청(참여승인 후 1~2개월 이후) 시 첨부하여 제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근로계약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 담은 별지작성 가능)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Q4. 유연근무제 도입방식

 

 

 

Q5. 필요 증빙자료 ?

1. 시기

지원금 최초 신청 시

 

2. 증빙자료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유연근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증명방식

원칙 :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코로나 19에따라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한 내역(캡쳐 등)을 제출하는 방식 도 인정

 

 

 

 

Q6. 신청방법 및 절차는?

1. 신청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버튼 클릭)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팩스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기업회원 서비스()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활용해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신청절차

 

Q7. 지원 시작일?

승인 통지가 이루어지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

다만,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야함.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1(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양식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네이버에서 일생활균형검색) 공지사항에서 확인.

대표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