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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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제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아래의 Q&A 로 살펴봅니다.
<개념>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Q1.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업 ?
1. 지원대상과 그 해당여부
1) 지원대상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업주
2) 해당여부
⓵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⓶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지원제외 기업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Q2. 지원 제외 근로자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존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삼던 ①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②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Q3. 최대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70명초과 불가 ○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 인원은 50명을 초과불가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1. 지원인원 (1년 기준)
2. 지원금액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에 따라 변경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지원기준 | ||||
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지원 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종류 | 서식 | 내용 | 제출 방법 |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
유연근무사항 규정 증빙 제출 |
유연근무제 도입한 취업규칙(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자료)을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원금 최초신청(참여승인 후 1~2개월 이후) 시 첨부하여 제출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근로계약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 담은 별지작성 가능) |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Q4. 유연근무제 도입방식
Q5. 필요 증빙자료 ?
1. 시기
지원금 최초 신청 시
2. 증빙자료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유연근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증명방식
○원칙 :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코로나 19에따라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한 내역(캡쳐 등)을 제출하는 방식 도 인정
Q6. 신청방법 및 절차는?
1. 신청방법
①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버튼 클릭)
②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팩스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①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②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 |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활용해야 |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2. 신청절차
Q7. 지원 시작일?
○승인 통지가 이루어지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
○다만,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야함.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양식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네이버에서 ‘일생활균형’ 검색) 공지사항에서 확인. 끝
대표노무사 | 문 중 원 | 010-4366-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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