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2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2. 09:05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2월 제2
202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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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

 

 

2. 사안의 개요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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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