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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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제11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30.)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달라지는 소관 업무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더욱 행복한 새해를 기원립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7972)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ㅇ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개정 : 50인 이상 적용
ㅇ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ㅇ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ㅇ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3)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ㅇ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7322)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ㅇ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현행: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 ▴개편: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② (지원내용)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③ (자부담 개편)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18) |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ㅇ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 ||
□추진배경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 □주요내용 ①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②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7)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ㅇ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ㅇ사업주뿐만 아니라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구분 | 대상 | 내용 |
대표이사 (’21.1.1. 시행) |
①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②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부여 |
발주자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안전 보건대장 작성·확인·이행 의무 부여 |
가맹본부 |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 |
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부여 |
ㅇ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①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②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③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ㅇ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종전)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 (개정)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ㅇ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①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②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현행 : 120억→개정 : 50억)
ㅇ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ㅇ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
①MSDS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
②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
□추진배경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주요내용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책임범위 확대,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④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대표이사 책임 : 2021년 1월 1일, MSDS 제출 : 2021년 1월 16일)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ㅇ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ㅇ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률 | 2019년 | 2020년 |
고용의무 이행률이 3/4이상 | 월 1,048,000원(부담기초액) | 월 1,078,000원(부담기초액) |
고용의무 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 월 1,110,880원 | 월 1,142,680원 |
고용의무 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 월 1,257,600원 | 월 1,293,600원 |
고용의무 이행률이 1/4미만 | 월 1,467,200원 | 월 1,509,2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745,150원(최저임금액) |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주요내용 ㅇ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48,000원~1,745,150원(5단계) - 개정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3)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ㅇ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ㅇ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
□ 추진배경 :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5) |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ㅇ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ㅇ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ㅇ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 관련 보도자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 | ||
□ 추진배경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ㅇ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노동자 수의 20% 한도 지원 (대규모 기업은 10%)
ㅇ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참고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
□ 추진배경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신청시기)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ㅇ(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휴양콘도 신청
ㅇ(선정방법)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뉴스/공지사항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 ||
□ 추진배경 :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 □ 주요내용 ㅇ(이용대상 확대) -현행 : 저소득 노동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평일) -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산재보험특례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휴양목적 단체이용(평일) ㅇ(선정시기 및 선정방법) -현행 : 선정시기(주 2회), 선정방법(평일 이외 우선순위* 적용) *이용률이 낮은 자 > 점수가 높은 자 >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 -개정 : 선정시기(월 1회, 매월 15일까지), 선정방법(평일 이외 점수제* 적용) * 임금수준, 기업규모, 취약계층,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ㅇ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ㅇ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넒어졌습니다.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신설> | ||
□ 추진배경 :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ㅇ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ㅇ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
ㅇ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
□추진배경 :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 □주요내용 ①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80→200만원) ②’20.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ㅇ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ㅇ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ㅇ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
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주요내용 ㅇ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부과 - 현행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개정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8)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ㅇ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ㅇ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
□ 추진배경 :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ㅇ지급단가 인상 :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80만원 지원 -중증여성 60→80만원, 증증남성 50→60만원, 경증여성 40→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현행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9호)
ㅇ개정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 □ 주요내용 ㅇ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잠정 : 1,000분의 6)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ㅇ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
□ 추진배경 :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 □ 주요내용 ㅇ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현행 : 시급 8,350원 -개정 : 시급 8,590원 ㅇ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ㅇ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ㅇ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ㅇ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 □ 주요내용 ㅇ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 - 현행 : 최대 7주 - 개정 : 최대 6개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ㅇ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ㅇ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ㅇ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대상) 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가능)
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②(지원수준)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 ||
□ 추진배경 :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ㅇ(사업체 참여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ㅇ (인턴 참여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ㅇ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ㅇ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②(지원수준)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
참여자: 1인당 1일 3천원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
□ 추진배경 :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ㅇ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 ||
□ 추진배경 : 생활 형편으로 인해 빠른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취업 지원 □ 주요내용 ㅇ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 ㅇ기존 과정 외 취업실무위주 프로그램 과정 추가 ㅇ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 지급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
「신․구 대비표」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주 최대 52시간제 ㅇ300인 이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ㅇ신설 |
□주 최대 52시간제 ㅇ50인 이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단, 일요일 제외) ㅇ300인 이상 적용(’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
근로기준법 (’20.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 7545,7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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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5(13)만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5만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1(9) 만원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참고)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20.1.1)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 7783)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신청 □5년간 200~300만원 훈련비지원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20.1.1) |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 7313, 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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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신설) |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20.5.1)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 정책과 (044-202- 7418)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참고)고용노동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 보도자료 |
(신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ㅇ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단, 대표이사 책임은 ’21.1.1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산업안전 보건법 (’20.1.16) |
□도급인의 책임범위 ㅇ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도급인의 처벌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의 책임범위 ㅇ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 도급인의 의무 ㅇ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인의 처벌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 7697) |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ㅇ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ㅇ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ㅇ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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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 강화 ㅇ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
□건설업 안전 강화 ㅇ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ㅇ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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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ㅇ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ㅇ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21.1.16 시행) ㅇ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ㅇ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현행 : 1,048,000원 | □변경: 1,078,000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부담기초액 고시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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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신설) | □취성패 Ⅱ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1.1)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044-202- 7213) |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신설)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참고)고용노동부>보도자료>사업 관련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1)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 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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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현행: 분기당 27만원 | □변경: 분기당 30만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 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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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저소득 노동자(’19년 기준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일반 노동자 평일만 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 및 교육 목적으로 단체이용 (평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평일/주말/연휴/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주말/연휴/성수기) □산재보험 특례적용자(노동자가 없는 1인 사업자) 평일 이용 □부서장, 팀장, 사내동호회 회장 등 주관 단체친목 및 휴양목적 확대(평일) ☞(참고)근로복지서비스>뉴스/공지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20.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 7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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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설 |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20.1.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 7477 |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 월 상한액 180만원 | □월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
고용보험법 (‘20.1.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 7477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
(미적용)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 월 30~60만원 -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0, 중증남성 50, 중증여성 60 |
□지급단가: 월 30~80만원 -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5, 중증남성 60, 중증여성 80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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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ㅇ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1,000분의 3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ㅇ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1,000분의 3→1,000분의 6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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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단가 ㅇ시간당 8,350원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9,980원) |
□지원단가 ㅇ시간당 8,350원 → 시간당 8,590원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10,270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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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현장훈련기간 ㅇ최대 7주 |
□현장훈련기간 ㅇ최대 7주 → 최대 6개월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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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원 | □중증장애인 + 장년경증 포함지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신설) | □장년 경증장애인 지원단가 ㅇ인턴지원금 80만원 (최대 6개월) ㅇ정규직전환지원금 65만원 (최대 6개월)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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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지원대상 9,600명 □기본운영비 1인 20만원 |
□지원대상 10,000명 □기본운영비 1인 48만원 □참여자 수당 1인당 1일 3천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 □지원규모 : 8,000명 (신설) |
□지원규모 : 9,000명 *1유형 8,000명, 2유형 1,000명 □저소득층 지원 유형(2유형) *저소득층 특화 취업준비 위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최대 90만원) ☞(참고)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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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판례동향 2020-1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0) | 2021.09.02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10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0) | 2021.09.02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9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0) | 2021.09.01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8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