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8호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원노무법인 2021. 9. 1. 10:01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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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9.12.17.)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정부는 1217()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음.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확대함.

-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

* 시행령 14개소(추락, 붕괴, 감전 위험 장소 등), 시행규칙 7개소(화재·폭발 위험 장소 등)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사내도급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취급하는 설비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함.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형의 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의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대상*규정했고

* (제조업 등)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하여야 하는 발주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함.

또한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규정함.

<법의 보호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규정>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됨.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동일하게 규정했고

* (보호대상)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교육 대상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함.

* (교육대상)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그 외 개정사항>

이외에도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함.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규정*.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

* 시행령 별표 22: 인력 기준(관련 자격 또는 교육을 받은 4명 이상 보유), 장비 기준(렌치류, 드릴링머신, 트랜싯, 전기 테스터기, 송수신기 등)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포함된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전기 업종을 추가하였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20202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1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됨.

또한 202011일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됨.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9.8.27.)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

* (시행시기)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202130~299인 사업장2022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청 절차, 허용 예외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해짐.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근로자의 신청권과 사업주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함임.

 

<그 외 개정사항>

이외에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도 개선됨.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3)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어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이 용이해짐.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여 육아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붙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령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행령 제9조의2>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기한을 삭제하고, 구체적 신청방법을 규정
- 사용하려는 날, 신청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 등의 적용제외 <시행령 제10, 15조의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부분을 삭제
육아휴직 등의 종료 <시행령 제14, 15조의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계속근로요건 완화 <시행령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계속 근로 기간을 6개월로 완화
<시행령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중 계속 근로 기간을 6개월로 완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시행령 법 제59>
법 제22조의29항에서 위임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등을 규정
- 휴가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예외
<시행령 제16조의3>
법 제22조의21항에서 위임한 허용예외사유에 대해 규정
-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손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행령 제16조의7>
법 제22조의37항에서 위임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사유, 개시·종료예정일, 근무개시·종료시간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시행령 제16조의8>
법 제22조의31항에서 위임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를 규정
-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연장, 철회, 종료 등 <시행령 제16조의9 내지 제16조의11>
법 제22조의37항에서 위임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사유, 기간 연장에 따른 종료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중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의 치유, 은퇴준비 및 학업 계획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재 고용허가제는 상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계절근로 체류자격(E-8)* 신설함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어

*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법무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

- 계절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음.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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