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7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원노무법인 2021. 9. 1. 10:00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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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편집 : 수석노무사 이혜영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3~5(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육아휴직 1+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15~30시간)이었으나,

- 앞으로는 1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1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2019.10.1.) 예정(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 원)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 분 주요 내용
청구 사유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
사용 기간 1(,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단축 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거부 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
권리 보호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연장근로 요구금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생활 균형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이직 감소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18조의 2 개정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3~5(최초 3일 유급)을 유급 10*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청구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개정안과 연계 법안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사용기간 3~5(유급 3+무급 2) 유급 10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19조의 2 개정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사용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100%)

구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시간 25시간(1025시간) 15시간(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수준 유지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
육아휴직 최대 1+ 근로시간 단축 = 2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1회 분할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 자유롭게 가능(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

 

(가족돌봄휴가 신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가족범위 확대) 돌봄 대상 가족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

근로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 4가지 사유* 신설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및 학업의 경우 최대 3(1+연장2). 다만, 학업의 경우 1년만 근로시간 단축 허용

구 분 주요 내용
청구사유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 학업기간
사용기간 1(,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 없음
거부사유 대체인력 채용 못 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권리보호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연장근로 요구금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시행시기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2020.1.1. 시행)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1.1.1. 시행)
-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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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노무사 이 혜 영 010-6362-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