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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제7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편집 : 수석노무사 이혜영 |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ㅇ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ㅇ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2019.10.1.) 예정(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 원)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ㅇ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ㅇ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ㅇ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 분 | 주요 내용 |
청구 사유 |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 |
사용 기간 | 1년(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없음 |
단축 시간 |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거부 사유 | 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③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 |
권리 보호 | 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 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
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이직 감소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제18조의 2 개정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을 유급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ㅇ 청구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사용기간 | 3~5일(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 |
정부지원 |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
청구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분할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분할사용 허용 |
□ 제19조의 2 개정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사용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 및 日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 日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100%)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단축시간 | 일 2∼5시간(주 10∼25시간) | 일 1∼5시간(주 5∼25시간) |
정부지원 |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수준 유지 |
사용기간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
분할사용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 (육아휴직) 1회 분할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 |
□ (가족돌봄휴가 신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 개정안 |
가족돌봄휴직제도 |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
ㅇ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가족’ 범위 확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
근로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 4가지 사유* 신설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및 학업의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 다만, 학업의 경우 1년만 근로시간 단축 허용
구 분 | 주요 내용 |
청구사유 | ①가족돌봄, ②본인 질병·사고, ③은퇴준비, ④학업기간 |
사용기간 | 1년(단,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 없음 |
거부사유 | ①대체인력 채용 못 한 경우,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③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 |
권리보호 | ①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연장근로 요구금지 ⑤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
시행시기 |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2020.1.1. 시행)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1.1.1. 시행) -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시행) |
끝.
수석 노무사 | 이 혜 영 | 010-6362-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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