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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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제4호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
1.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추가) 개정 시행
○ 시행일 : 2015. 1. 1부터 시행되어 온 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ㆍ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2.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중 추가 시행 내용
○ 채용강요 등의 금지 신설
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 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거나 수수하는 행위 |
○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정보 기재 및 수집 금지
제4조 의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 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추가 및 과태료 상향 조정
제17조 (과태료) |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
※ 채용공고 및 채용과정 시 주의 사항:
2019. 7.17부터 채용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신체조건, 출신,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철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채용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3. 신구조문 대비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6호, 2014. 1. 21., 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1호, 2019. 4. 16., 일부개정] |
<신 설>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 설>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대표 노무사 | 문 중 원 | 010-4366-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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