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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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제3호 을지태극연습과 근로시간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성혁 |
1. 을지훈련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가 19.05.27~19.05.30.으로 계획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이러한 을지태극연습에 참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반복되는 의문이 있는 바, 을지연습의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바탕으로 훈련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규정의 목적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중점 관리 대상 및 훈련실시대상 선정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 (훈련의 실시) |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 훈련의 의무
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직장보장 및 실비변상
제20조(직장보장) |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실비변상) |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3. 을지태극훈련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을지태극연습은 1984년 제정 시행하고 있는「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비상훈련입니다.
한편,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13, 2016다243078)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을지연습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아닌 이 법률에 따른 전시 및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으로 훈련의 대상을 정하는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주무부장관이며 훈련의 내용도 통상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다른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활동입니다.
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20조에서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관계법령에서도 훈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훈련참가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지더라도 훈련 참가자의 동 기간 중 활동은 훈련과 관계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기68207-1304)
그러므로 2017년처럼 24시간을 연습 시, 혹은 주간에 소속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 연습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참고 행정해석 | [ 근기 68207-1304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훈련참가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지더라도 훈련 참가자의 동 기간중 활동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참고적으로 동 훈련기간 동안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대표 노무사 | 문 중 원 | 010-4366-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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