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8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57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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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6080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28926

 

 

사건 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등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의 의의와 성격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대기시간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나 휴식 외에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하여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이 사건 대기시간에까지 피고들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임금협정과 피고들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사정 등으로 버스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들이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들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심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판결의 시사점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대기시간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 조건 특히 사용자의 지시 및 관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표상 휴게시간 외 근로 조건상 근로자들이 휴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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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