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2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58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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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19.7.16.부터 시행 예정
- 종전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개별법에 둔 것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는데,
* 상해(형법 제257조), 폭행(형법 제260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협박(형법 제283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강요(형법 제324조) 등
-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임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 ‘19.7.16.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 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 13. (생 략)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생 략)
나. (생 략)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생 략)
2. (생 략)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 9. (생 략)
② (생 략)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시 고려사항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 마련 시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①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
2)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

취업규칙 예시
-기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제 O장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제 O조【직장 내 괴롭힘 정의】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

제 O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함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 O조【조치사항】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O조【신고자 보호】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으로 간단하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율하는 것보다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할 수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예방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통합,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끝.

 

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