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6호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원노무법인 2021. 9. 1. 10:00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8월 제6
2019.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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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48785]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안의 내용과 하급심

 

사안의 요지

 

피고(서울의료원),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음.

피고의 지침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직원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등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로서,

피고는 재직자에 대하여 매년 11일에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여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하였으며, 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 입사자(12월 입사자 제외)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였음.

원고들은 피고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인터넷복리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복리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매년 12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 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음.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 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소송 경과

1, 2심은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8)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파기환송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음.

 

1)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임 근로복지기본법 제3기업근로복지중 제3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고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 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임.

즉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음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임.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됨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한편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임금의 지급으로 보는 견해(‘반대의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반대의견은 사용자의 정산을 위한 지출 내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부당함.

반대의견에 의하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오로지 민사법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반대의견은 근로기준법이 임금 지급 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

 

별개의견(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파기환송 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배정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결국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만으로 임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복지포인트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반대의견(4)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함 상고기각 의견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함.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함.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인 이유로 지급되거나,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임금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복지포인트가 연초에 일괄하여 제공된다는 사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오히려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를 별도의 임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음.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함.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음.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에 비추어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규율하기 이전에 이미 각종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음 이 사건 피고도 마찬가지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음.

우리나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원래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음.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하였음.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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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