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1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2. 09:05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 자료 2020.0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변경 없이 정년 후 재고용을 실시하여 기존의 정년 도달일 이후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 고용인원에 월30만원을 곱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위 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개요 2
1. 용어 정의 2
2.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2
지원요건 3
지원 수준 및 한도 4
1. 지원수준 한도 4
2. 지원기간 5
지원 신청 등 6
1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6
2. 제출 서류 6
3 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7

 

Ⅰ 제도 개요
1. 용어 정의
① 계속고용제도
-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
②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최초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

2.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① 지원대상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인 이하), 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100인 이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②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3)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Ⅱ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요건 1. 계속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②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므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여야 함.
③ 정년 운영의 사실 여부 확인은 장려금 지원 신청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년이 규정되어 운영되어야 함.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정년은 인정되지 않음.

요건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함.

①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하여 계속고용제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년의 연장 등을 규정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의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서면자료 제출 가능
② 정년을 연장한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정년을 연장한 경우만 인정되므로 변경 전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함
③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함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 정년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함- 퇴직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 등의 사유로 당초 고용 연장한 기간 중 퇴직한 경우는 근무 기간에 한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④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요건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각 월말 현재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합하여 나눈 것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
②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각 월말 현재 피보험자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것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조치된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의 다음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대상으로 함
④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은 사업주(법인, 개인 사업주) 단위임

Ⅲ 지원 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 한도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하여 지급함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금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하는 근로자는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2)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지원금액(월 30만원)을 일할 계산(원 단위 절사)
② 장려금 산정시 아래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1)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금액 산정 시 제외됨. 따라서, 현 직장에서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이내의 기간에 고용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2)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 결혼이민자(F-6)는 제외
(4)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6)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7)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③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는 180만원으로 함
(1) 지원금액 상한액은 분기 단위별로 적용되므로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상한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다만,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경우는 해당 분기의 상한액은 180만 원이 됨
(3) 지원금액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법인, 개인 사업주) 단위임

2. 지원기간
① 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함
(1) 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함
② 장려금은 ‘20.01.01.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지급하므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01.01.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기한이 정해짐
(1)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01.01. 전 인 경우에는
- ‘20.01.01.부터 2년간 지원하며, 다만 ’20.1/4분기 중에 지원금액 산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20.01.01.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간 지원함
(2)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01.01. 이후인 경우에는
- 장려금 산정 기준일부터 2년간 지원
③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함
- 장려금 지급기간 동안 1년 미만의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2년의 지원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1년 까지 지원

Ⅳ 지원 신청 등
1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장려금 지원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지원금 신청 불가
-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년 도달일이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정년 도달일이 가장 늦은) 근로자의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원금 신청 가능
②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이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주 신청에 따라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③ 지급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지점(지사) 근무자라도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피보험자수 100인 미만여부, 해당 분기 지원인원 한도 산정 등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단위로 함
④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2. 제출 서류
① 계속 고용 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본
②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 계속 고용 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신청
③ 기업의 정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정년이 규정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10인 미만 기업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미비 되어 정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년이 설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④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의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이를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존에 신고된 취업규칙의 종전 정년과 비교, 고용보험 자격상실 자료조회 등을 통한 정년연장 확인 예정)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한다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에서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별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3 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계속고용장려금이 중복될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상호 조정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
-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②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