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2. 09:12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6월 제7
2020.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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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2. 개정 주요 내용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함(81조제1항제4, 81조제2항 신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함(94조 단서 신설).

 

 

3. 개정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제4호 단서 및 제2항 신설과 제94조 단서 신설

 

1) 종전 81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으로 하고 아래의 제2항을 신설함.

 

2) 81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4호 단서 중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함.

 

 

81조 제4호 본문, “ 4.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를 원조하는 행위.” 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은 변함없음.

 

 

3) 81조 제2항을 신설:

 

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4) 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사업주의 면책규정.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069일 공포 즉시 시행). .

 

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