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1호 (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2. 09:14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11월 제1
202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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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목차 :

.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 2021년 근로감독

 

 

.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노동부 본부: 매년 1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지방노동관서: 매년 2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

 

1) "정기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근로감독의 수행

 

1) 감독반 편성 :

- 정기 및 수시감독의 경우 근로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

-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반장 포함 주로 5명 정도로 편성.

 

2) 감독계획의 통지 :

- 정기감독의 경우 10일 전에 문서로 통지함.

사업장의 요청으로 10일 범위내에서 감독일자 조정 가능

- 수시 및 특별감독의 경우 사전예고없이 불시 점검이 원칙임.

 

3)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방식:

- 근로감독 전에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전산망, 노동부노사누리망, 그 외 노조 등 관련자와 유선 등으로 정보를 수집함.

 

4) 감독 대상 : 3년간(수시의 경우 1년간)의 대상 사업장의 사안에 대해 감독.

 

5) 감독 후 조치 :

- 사업장근로감독점검표에 따라 정리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받음.

- 현장에서 총평 실시: 감독 후 피감독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화방식으로 간 결하게 총평을 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설명 등 포함)

 

6) 근로감독 후 결과 보고 :

- 감독 후 3일 이내에 과장에게 보고, 전산망에 올림.

 

7) 시정지시 :

-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1차 시정지시 기한 내에서 연장 가능.

 

4. 정기근로감독의 면제 대상 사업장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

다음 사업장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숙려기술장려법의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 또는 대한 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인 이상인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장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모법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사업장.

- 정기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 2021년 근로감독

 

1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근로감독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 자율개선() 현장점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 자율개선 ()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한다.
특히,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특별감독] 예외없이 특별감독, 동종.유사업종에 개선효과 확산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4. [노무관리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맞춤형 예방지도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5.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피해 노동자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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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