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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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2. 개정 주요 내용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함(제81조제1항제4호, 제81조제2항 신설).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94조 단서 신설).
3. 개정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및 제2항 신설과 제94조 단서 신설
1) 종전 제81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아래의 제2항을 신설함.
2) 제81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단서 중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를,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로 개정함.
※ 제81조 제4호 본문, “ 4.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를 원조하는 행위.” 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은 변함없음.
3) 제81조 제2항을 신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4)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사업주의 면책규정.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0년 6월 9일 공포 즉시 시행). 끝.
대표 노무사 | 문 중 원 | 010-4366-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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