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동향 40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6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6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6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년 7월 제정), 4월 8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주요..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3. 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4호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최근 보도된 산업별노조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변경 가능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당사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9호 (원· 하청업체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1. 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9호(11월 03일) 원· 하청업체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쟁점 사항 가. 문제의 소재 도급, 위탁, 사업 분리 등 간접고용관계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이분화 되어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됨. 나. 원·하청업체의 사용자성 구체적 판단기준 근로자의 채용 과정, 승진 및 징계 등의 인사권 행사,..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8호 (임신 중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9. 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8호(9월 25일) 2014- 8호(9월 25일) 임신 중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의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개정 법률 「근로기준법」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7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8.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7호(8월 22일) 작성 : 대표 문중원 2014- 7호(8월 22일) 작성 : 대표 문중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추석연휴기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15) 에 따라 제3조를 신설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 이번 추석연휴기간부터 적용되게 됨. 즉, 당초 추석연휴는 위 규정 제2조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6호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의 의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기재에 따른 유효성 판단 등에 있어 판례의 일관성이 부재한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4호 (노동법령에 의한 차별금지 판례 동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6. 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4호(6월 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4호(6월 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동법령에 의한 차별금지 관련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고평법, 비정규직호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관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 근로관계에세서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① 차별의 개념, ② 차별금지의 사유, ③ 주장 및..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제3호 (취업규칙과 관련 판례동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5.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취업규칙과 관련된..

노동판례동향 2014-2호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4. 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2호(4월 10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2호(4월 10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판 례 쟁 점 사 항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전제로 하 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가 쟁점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