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6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41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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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41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6(41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7월 제정), 48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각종 복리후생 등이란,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 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 종전 주요내용: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2. (개정) 고용안정 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규정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

 

고용노동부는, 금년도에 모든 사업장(12천개소)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