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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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호(4월 25일) |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6- 8호(4월 25일) |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은 2014년 3월 24일 공포 즉시 시행한 것이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2년 이 경과한 날(2016. 3.24)부터 시행되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재알림 (2014-8호 로 알림) | |
내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의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개정 법률 |
「근로기준법」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2527호, 2014. 3.24> 제1조(시행일) 제7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14.9.25.)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016. 3.24) |
Ⅰ.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한 기존 규정
기존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제도는 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 금지(제65조) ⅱ) 야간 근로 제한(제70조) ⅲ) 출산 휴가 및 유사산 휴가(제74조) ⅳ)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제74조) 등이 있음.
Ⅱ.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
1. 입법취지
특히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에 더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함.
2. 신청요건
(1)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일 것
(2)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간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3)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없을 것
3. 위반 시 벌칙
사용자가 그 단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2014. 3. 24 개정))
4. 시행시기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사업장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2014. 3. 24)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2014. 3. 24)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2016년 3월 24일부터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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