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7호 (H 공사 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41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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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418)
?H 공사?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7(418)
?H 공사?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사용자가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에 대한 거부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징계로 판결]

 

1. 사건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제도의 연구, 지적정보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2007. 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함)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라 함)1989. 8. 1. 원고에 입사하여 진주지사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던 자임

 

. 감사원은 2011. 12.경 원고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경찰청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조회한 후 원고 직원 88명의 음주운전 사실을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 원고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 직원 88명에 대하여 훈계, 견책, 감봉1,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하였음

 

. 원고는 2013. 3. 8. ‘2013년 직원 음주운전 실태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운전면허 미 소지자소명자료를 각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에 참가인은 2013. 3. 중순경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음

 

. 원고는 2013. 5. 28.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음

 

.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3. 1.부터 2014. 1. 13.까지의 직원 음주운전 실태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면서, 2014. 1. 10.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전 직원에게 운전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함)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참가인만 특정감사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참가인에게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사유서와 위 서류를 2014. 2. 14.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 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유서만을 제출하고, 이 사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척결되어야 할 범죄행위이지만,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무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징계규칙에도 음주운전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징계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실태조사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9.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음

 

. 사용자인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원고가 2015. 1. 12. 감봉처분을 취소한 것은, 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복할 것임을 알리고 수일 내에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우선 잠정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의미일 뿐 참가인에 대한 감봉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어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사규정 제45조제1호 위반 여부

인사규정 제45조제1호는 직원이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직원들을 상대로 운전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조 제1항 제2호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제2위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음주운전에 관한 것 외에 직원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교통사고 경력 등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원고의 활용 여하에 따라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류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 설령 이 사건 서류제출 요구가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지적측량업무인데, 지적측량업무 수행 과정에서 운전업무반드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 가운데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있으며, 지적측량업무 관련 인력을 채용하면서 운전면허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우대사항으로 포함시키지도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 징계규칙 제8조 제4항은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별도로 상정하고 음주운전시의 징계양정도 일반 직원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운전업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경력 확인을 목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을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2) 인사규정 제45조제3호 위반 여부

인사규정 제45조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복무규정 제2조제1호는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제 규정을 지켜야 하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서류 제출이 참가인의 직무라거나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가 이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복무규정 제2조제2호는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의 착오를 범한 때와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는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조는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조는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3. 시사점

 

.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에 대한 거부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 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음주운전 적발여부 조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운전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제출 요구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 12조제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한다)과 자기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증거 제공의 강요를 금하는 이른바 자기부죄강요금지(自己負罪强要禁止)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법원 역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것 외에 직원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교통사고 경력 등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원고의 활용 여하에 따라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서류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운전업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경력 확인을 목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을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수집제한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이 관련 규정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것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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