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4호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40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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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2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4(2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최근 보도된 산업별노조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변경 가능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당사자

원고 : OO 3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임원조합원

피고 : 발레오전장노조 (기업노조)

피고 보조참가인 :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사건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산별노 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었음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소속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조합원 601명 중 550명 참석 (참석률 91.5%)

참석자 중 536명 찬성 (찬성률 97.5%)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사실심의 경과

1: 원고들 청구 인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2: 항소 기각 (피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주요 근거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결의는 무효임

 

대법원 심리

2015. 5. 28. 14:00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방송 중계)

2016. 2. 19. 14: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파기환송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의 요지 (8) 파기환송

 

? 산별노조 지부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원칙 : 부정

-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산별노조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임

 

예외 : 긍정

-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아래의 실질을 띄고 있는 경우, 가능함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경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경우”)

 

 

? 예외해당 여부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경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한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경우만 심리하여, 이를 부정하였음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경우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함

 

반대의견 요지 (5) 상고기각 의견

대법관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므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뿐임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경우에만 자체 결의로 산별노조 탈퇴 가능

- 발레오만도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음 (“경우부정)

-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하여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이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선언하였음

노조가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인지, 이를 유지변경할 것인지 등의 선택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겨짐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산별노조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