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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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 최근 보도된 산업별노조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변경 가능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당사자
▪ 원고 : 정OO 외 3인 →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임원・조합원
▪ 피고 : 발레오전장노조 (기업노조)
피고 보조참가인 :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 사건 경위
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산별노 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었음
②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조합원 601명 중 550명 참석 (참석률 91.5%)
참석자 중 536명 찬성 (찬성률 97.5%)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 사실심의 경과
▪ 1심 : 원고들 청구 인용 →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 2심 : 항소 기각 (피고) →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 주요 근거
①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②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결의는 무효임
▶ 대법원 심리
▪ 2015. 5. 28. 14:00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방송 중계)
▪ 2016. 2. 19. 14: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파기환송
2.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의 요지 (8명) ⇨ 파기환송
? ‘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 원칙 : 부정
-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산별노조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 긍정
-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아래의 실질을 띄고 있는 경우, 가능함
①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① 경우”)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② 경우”)
? “예외” 해당 여부
▪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① 경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한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② 경우”만 심리하여, 이를 부정하였음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① 경우”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함
▶ 반대의견 요지 (5명) ⇨ 상고기각 의견
▶ 대법관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므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뿐임
▪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② 경우”에만 자체 결의로 산별노조 탈퇴 가능
- 발레오만도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음 (“② 경우” 부정)
-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하여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이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선언하였음
▪ 노조가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인지, 이를 유지・변경할 것인지 등의 선택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겨짐
▪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산별노조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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