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1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