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2023년은 희망과 행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적절한 방법(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