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 89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15 01 경영자 리더십 ----------------------------------------------------------- 16 02 근로자의 참여 ----------------------------------------------------------- 30 03 위험요인 파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설명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이 법령의 설명자료 ( 목차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Ⅲ. 법령의 주요내용) 와 안전공단의 동영상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7&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을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

안전보건교육안내서 (2021.9. 1 고용노동부)

이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9.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가. 정기교육 7 나. 채용시 교육 10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2 라. 특별교육 13 2. 직무교육 22 가. 신규교육 23 나. 보수교육 25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8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30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31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4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7 3. 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19.5M)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삼단법령집(2021.5.18 개정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21.5.18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별로 2021년 8월 19일과 11월19일 및 2022년 5월 19일 각각 시행됩니다. ​ 이에 가장 최신의 남녀고용평등법령집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보기로 편집하였습니다. ​ 이외에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입법예고 중입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6

2021.8.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으며,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2021년 8월 4일 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 2021.5.18 개정공포되어 11월 19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 제33조(이행강제금)제1항에서 이행강제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을 신설하여 임금명세서의 서면교부의무를 도입하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4월13일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 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과 11월 19 일 각각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2) 임금명세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