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15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7호 (H 공사 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7호(4월 18일) ?H 공사?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7호(4월 18일) ?H 공사?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사용자가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6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6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6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년 7월 제정), 4월 8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주요..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3. 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5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사건 [헌법재판소전원 재판부 2014헌바3, 2015.12.23.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4호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최근 보도된 산업별노조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변경 가능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당사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3호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K 안전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유형 부당해고 등 쟁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약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2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7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7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년 7월 제정), 4월 8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주요..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1.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호(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호(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통상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10호 (1사 1노조인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2. 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10호(12월 03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4- 10호(12월 03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1사 1노조인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만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제도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9호 (원· 하청업체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1. 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9호(11월 03일) 원· 하청업체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쟁점 사항 가. 문제의 소재 도급, 위탁, 사업 분리 등 간접고용관계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이분화 되어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됨. 나. 원·하청업체의 사용자성 구체적 판단기준 근로자의 채용 과정, 승진 및 징계 등의 인사권 행사,..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7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8.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7호(8월 22일) 작성 : 대표 문중원 2014- 7호(8월 22일) 작성 : 대표 문중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추석연휴기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15) 에 따라 제3조를 신설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 이번 추석연휴기간부터 적용되게 됨. 즉, 당초 추석연휴는 위 규정 제2조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