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15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4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9.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4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2016-제16호 재알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3호 (2017년 근로지도감독 중점 사항 등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4. 1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3호 : 2017년 근로지도감독 중점 사항 등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의 신념 업무계획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의 근로지도감독이 사전 서면 고지 후 실시 중입니다.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 여부 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의 이..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2호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2호 :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질 의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1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1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7호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2.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7호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7% 이상 인상되어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6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6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 들어가..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4호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4호 :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2015.5.28. 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작성 및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사건 요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하고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사업주가..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2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법제처 16-0432, 2016.8.19]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 에 있어 무제한의 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1호 (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 과 판례 경향)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 과 판례 경향 (노동재판실무편람에서 발췌)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