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15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분석(중앙노동위원회)

본 판례분석집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 노동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 또는 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2012.12) ​ 목차 ​ 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1 1. 들어가는 말 1 2. 징계사유 : 성희롱 판단기준 2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시 고려사항 5 Ⅱ. 구체적 사안 검토 9 1. S카드 주식회사 사건 9 2. K항공사 사건 13 3. K관광공사 사건 15 4. M방송사 사건 17 5. L건강 주식회사 사건 19 6. J대학교 사건 22 7. C공항공사 사건 24 8. Y자회사 사건 26 9. A헬스클럽 코치 사건 29

주제별 판례분석집(2020- 개별근로관계)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6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 www.jlabor.co.kr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주제별 판례분석집(2020)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10 13:56 조회수 1회 목록 답변 본문 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주제별 판례분석집(2020.11)- 개별근로관계- 입니다. 이 책은 기존 2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판시사항】 ​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3]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판시사항】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갑이 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을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갑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1536 선고일자 : 2018-12-1 ​ 【요 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 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 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 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20. 2. 20.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1)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시행된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단일노조가 확실한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령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2년을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왔습니다. ​ 2. 한편 대법원에서는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하였으며, 이 판결 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지침을 유지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시행 2018.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목 차 ​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