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입니다.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1.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