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1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차례 개정 시행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입니다. ​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 1.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내용 ​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5.18 공포, 시행 2021.5.19, 2021.8.19,2021.11.19, 2022.5.19)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0 ◇ 개정이유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

근로기준법 2021년 세번째 개정 공포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

2021년 1월 5일, 4월 13일 두차례 개정에 이어 근로기준법이 다시 5월 18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상세히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67 ◇ 개정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0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일반근로자 채용시)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0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3.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4. 1주일에 1..

개정근로기준법 2021.4.13 개정, 10월 14일 시행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 다시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0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0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최신 근로기준법령 (3단보기, 2021. 4. 6 시행)

근로기준법이 2021년 4월 6일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관련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날자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근로기준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1. 4. 12 첨부파일 근로기준법(2021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최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 (삼단보기, 2021.7.6 시행 규정수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21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2021. 4. 13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아파트 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2016 고용노동부 발간)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류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3&wr_id=1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원노무법인 042-486-1290 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이화자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