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9 # 근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장 제36조~제39조 (첨부 참조) # 대상: 제36조제1항에 따라 2021.3.25.이후 2021.9.30.까지의 기간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 # 요건과 지원금액 1.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2개월 단위별로 `21.12.1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2개월분이 아닌 고용상태가 유지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