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무법인 176

대전 세종 중원노무법인 알림: 노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1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11.16 보도자료 첨부)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게시판 2021.11.1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안내서" 로 6장에 웹툰분야 적용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 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고용보험료 지원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 웹툰분야 적용기준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