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무법인 17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19.5M)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

1.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노사동향란에 있음). 끝. 2021. 8.24 ​ 중원노무법인 중원HR 컨설팅.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제3호(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목차 : Ⅰ. 사건 개요 Ⅱ.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사건의 쟁점 Ⅲ. 대법원의 판단 Ⅳ. 판결의 시사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제2호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목차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 법정의무교육이란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시실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조바랍니다.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1호 (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1년 1월 제1호 2020. 1.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1 – 제1호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목차 :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Ⅱ. 2021년 근로감독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