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노사동향란에 있음). 끝.
2021. 8.24
중원노무법인 중원HR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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