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 원문출처: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노동법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 형태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에서도 해당 법의 성격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단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