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2호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54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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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노동부 본부: 매년 1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지방노동관서: 매년 2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

1) "정기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 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근로감독의 수행

 

1) 감독반 편성 :

- 정기 및 수시감독의 경우 근로감독관 2 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

-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반장 포함 주로 5명 정도로 편성.

 

2) 감독계획의 통지 :

- 정기감독의 경우 10일 전에 문서로 통지함.

사업장의 요청으로 10일 범위내에서 감독일자 조정 가능

- 수시 및 특별감독의 경우 사전예고없이 불시 점검이 원칙임.

 

3)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방식:

- 근로감독 전에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전산망, 노동부노사누리망, 그 외 노조 등 관련자와 유선 등으로 정보를 수집함.

 

4) 감독 대상 : 3년간(수시의 경우 1년간)의 대상 사업장의 사안에 대해 감독.

 

5) 감독 후 조치 :

- 사업장근로감독점검표에 따라 정리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받음.

- 현장에서 총평 실시: 감독 후 피감독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화방식으로 간 결하게 총평을 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설명 등 포함)

 

6) 근로감독 후 결과 보고 :

- 감독 후 3일 이내에 과장에게 보고, 전산망에 올림.

 

7) 시정지시 :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1차 시정지시 기한 내에서 연장 가능.

 

 

4. 정기근로감독의 면제 대상 사업장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

다음 사업장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숙려기술장려법의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 또는 대한 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인 이상인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장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모법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사업장.

- 정기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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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