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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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5호 :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취합 사례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하급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통상임금 재산정 시 복지포인트는 제외하고 있음.
임금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사건번호 | 금품명칭 | 지급조건 | 통상임금 여부 |
대법원 2013.12.18. 2012다94643 2012다89399 |
정기상여금 | ․연 600%를 짝수달마다 100%씩 지급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 근속기간이 1개월~2개월인 근로자나 휴직자 등에게는 해당구간별 비율로 지급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중간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김장보너스 | ․단협에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김장보너스는 지급 직전에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졌는데 매년 금액이 달리 정해져왔음 | (통상임금 ×)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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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상여금 |
․각 50%씩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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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
․(하기휴가비) 하기 휴가 시 500,000원 정액을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 ․(선물비) 연 2회 각 100,000원씩 지급 ․(생일자지원금) 연 1회 3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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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지원금 단체보험료 |
․(개인연금지원금) 5년~10년: 월 15,000원, 10년~15년: 20,000원, 15년~20년: 월 25,000원, 20년이상: 월 30,000원의 개인연금을 회사가 보험회사에 납입 ․(단체보험료) 월 10,000원의 단체보험료를 회사가 대납 |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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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14.1.8. 2012나7816 |
정기상여금 |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하되 연 4회 95%씩 분할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 | (통상임금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 |
하기휴가비 | ․1년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230,000원 지급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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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수당 | ․월 14일 만근 근무자에게 61,000원 기준으로 사고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실수에 따라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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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수당 |
․2년 이상 근속자에게 10,000원을 기준으로 1년마다 10,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가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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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 ․월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 만근 수당 45,175원 지급 | (통상임금 ×) 일정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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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1일 1,400원을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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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9. 2012다18281 |
휴가비 설‧추석귀향비 설‧추석 선물 추석 유류티켓 |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기 휴가시에 일정액의 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귀향비와 일정액 상당의 선물을, 추석에 일정액 상당의 유류티켓을 각 지급 | (통상임금 ×) 해당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행 확립 |
부천지원 2014.4.11. 2012가합 9620 |
근속수당 (정규직) |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5만원~10만원씩 지급하면서 20년 이상 1만원, 25년 이상 3만원의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 | (통상임금 ○)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모든 근로자 에게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
위험근무 수당 |
․직무의 내용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 (통상임금 ○) 미리 정한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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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수당 |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을 분기마다 각 100%씩 임금 지급일에 지급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말 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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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상용직) |
․근속연수가 만 3년에서 7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각 월 1만원~5만원 지급 | (통상임금 ○) 실제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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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 ․15일 이상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월 8만원씩 지급 | ||
명절휴가비 |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기본급의 100%를 명절휴가비를 설・추석에 각 50%씩 지급 | ||
순천지원 2014.4.23. 2011가합 3368 |
정기상여금 | ․2개월에 1회씩 지급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소정근로를 제공 하면 지급이 확정 |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
․(휴가비) 연 1회 30만원 ․(선물비<이발비, 간식비>)) 매월 1회 2만원 ․(명절귀향비) 설・추석에 각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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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4.4.24. 2013가단 206541 |
상여금 특별수당 |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해당 월 24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매월 상여금(519,904원) 및 특별수당 지급 ․실제 월 24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미지급 |
(통상임금 ×) 일정근무일수 채워야만 지급 |
부천지원 2014.5.20. 2012가합 9606 |
상여금 | ․기본임금의 300%를 매월 임금지급시 분할지급 ․6개월 이상인 정사원에게만 지급 ․3개월 수습자,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시 미지급 ․퇴직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소정 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휴직, 복직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률성 인정됨. 퇴직 시 일할계산 |
교통비 | ․임금 협약에 따라 매월 110,000원씩 지급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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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취급 수당 |
․매월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급수에 따라 A급 6만6천원, B급 5만5천원, C급 4만4천원 등, D급 3만3천원을 실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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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임금협약에 따라 매월 7만7천원씩 지급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식비로 지급 |
(통상임금 ○) 구내식당 이용 대금을 공제한 것은 계산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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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 2012다116871 |
정기상여금 |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지급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1~3개월 미만 50%, 3~6개월미만 70%, 6개월 이상 100%) ․복직자는 복직일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인 경우 100%,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규정은 없지만 퇴직자에게 일할계산 지급해 옴 |
(통상임금 ○) 복직자에게 차등지급은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률성 부정되지 아니함 |
개인연금 보험료 |
․매월 4만원씩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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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 | ․연1회 통상임금 50%를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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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여비 및 설추석 상품권 |
․귀성여비는 각 60만원, ․설추석상품권은 각 15만씩 복지포인트로 지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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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 2012다 115786 |
설·추석 귀성비 |
․상여금과 별도로 설·추석에 각 귀성비로 567,900원 지급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에 30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가산한 상여금을 지급 ․상여금은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나, 설추석귀성비는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
(통상임금 ×) 퇴직자에게 지급된 실태나 관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서울중앙 2014.5.29. 2012가합 33469 |
상여금 |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짝수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100%씩 총 600%를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퇴직자에게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휴직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중간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캐빈어학수당 | ․승급시마다 외국어능력을 평가하고 그 성적에 따라 1~3급까지 어학자격 부여 ․매월 3급 1만원, 2급 2만원, 1급 3만원 지급 |
(통상임금 ×) 시험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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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2014.6.13. 2103가합 13751 |
업적급 | 매년 3월 전년도 성과에 대해 차등 지급 (최하 등급은 표준업적급의 50% 보장) |
(통상임금 ○) 최하등급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 |
정기상여금 | ․2개월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2개월 만근자 100%, 3/4 이상 근무자 75%, 1/2 이상 근무자 50%, 1/4 이상 근무자 25%, 25% 미만 근무자에게는 부지급 ․결근·퇴직자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지급 ․설·추석 상여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 |
(통상임금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거나 재직자에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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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인천국제공항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출근일수당 12,000원(출퇴근 각 6,000원씩)을 익월 15일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 | (통상임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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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식권 제공하고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또는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임금 ×) 실비변상적 금품 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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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보험료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회사에 지급을 신청하면 매월 5만원의 보험료를 지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함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없는 조건으로 차등지급하므로 일률성 부정 | |
부여군법원 2014.6.13. 2013가소 1507 |
근속수당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 지급 ․당해 월 근무자에 한해 지급 |
(통상임금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 |
운전자 보험료 |
․회사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
(통상임금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될 것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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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수당 | ․운적직 근로자에게 실 승무시 1일 5,120원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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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수당 | ․실 승무시 1일 5,000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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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일당액의 66일분을 연 6회에 793,760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성과와 관계 없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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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2014.6.26. 2013가합 10579 |
승무수당 CCTV수당 연초대 |
․대형버스 운전원에 한함 | (통상임금 ○)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감액 |
․(승무수당) 1일 6,576원 | |||
․(CCTV수당) 1일 50,00원 | |||
․(연초대) 1일 1,500원 | |||
상여금 | ․(대형) 정액 40만원을 기준으로 연 600%로 하되 짝수월에 100%씩 지급 ․(중형) 설·추석에 각 20만원씩 지급 ․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함 |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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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26 2014다5002 |
장기근속수당 | 연봉제 직원을 제외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 | (통상임금 ○)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
급식보조비 | 매월 일정 금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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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비 교통보조비 |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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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급여지급명세서에 직급보조비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매달 초에 각 부서에서 청구 시 직원에게 지급 | (통상임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 | |
복지포인트 |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도록 함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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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2014.7.1. 2014가단 3896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
․(정기상여금) 매 짝수월에 연간 기본급의 850%를 균등 분할 ․(특별상여금)설·추석에 각 200,000원씩 지급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 해당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통상임금 ×) 각 해당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
능률수당 | ․직급에 따른 업적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등급별 차등 지급 ․A등급 5만원, B등급 4만원, C등급 3만원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 |
(통상임금 ○) 적어도 3만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 |
광주지법 2013가합 54767 2014.7.10. |
상여수당 | ․매년 기본급의 200%를 4~5회로 분할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신규임용. 휴직, 복직, 직위해제. 징계 및 퇴직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 전 퇴직자 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
조정수당 | ․’05년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시 신설 ․3급이하 전직원에게 임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통상근무자 6.75%, 역무근무자 7.8%, 심야근무자 7.14%, 승무근무자 8.19% 의 비율로 지급 |
(통상임금 ○) 근무형태가 같은 같은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 | |
대우수당 | ․월 중에 해당직급 6년 근속에 이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교육, 출장, 공상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 |
(통상임금 ○) 휴직, 징계처분 등으로 감액 하더라도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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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비 교통비 |
․(급식보조비) 매월 12만원을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교통비) 매월 10만원을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
(통상임금 ○) 소정근로 제공시 근무성적과 무관 하게 지급이 확정 | |
맞춤형복지비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초에 1회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일괄 지급 ․퇴직자가 퇴직시 미사용한 포인트는 모두 환수 |
(통상임금 ○) 미사용 포인트 환수는 맞춤형 복지비의 지급 방법에 따른 사용 상의 제약에 불과 | |
대법원 2014.8.20. 2013다10017 |
상여금 |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매월 33만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년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 ․월 13일 이상 승무(만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
(통상임금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 |
교통비 | ․임금협정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 2천원씩 지급 |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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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2014.8.22. 2013가합 3928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
․상여금은 연 800%을 지급하여 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정기상여금) 짝수월에 각 100%씩 지급하며, 2개월 이상 근무자 100%, 1~2개월 50% 지급, 1개월 미만근무자 미지급 ․(특별상여금) 설추석에 지급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 100%, 2~3개월 60%, 1~2개월 30%, 1개월 미만근무자 미지급 |
(통상임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 |
개인연금 보험료 |
․개별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신청 ․회사가 보험회사에 매월 말일 5만원 납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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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014.8.22. 2013가합 40082 |
기술수당 | ․기술수당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35,000원, 2급 30,000원, 3급 25,000원) |
(통상임금 ○) 기술, 자격, 면허 또는 특수작업에 종사하거나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일률성이 인정됨 |
기술자격수당 | ․기술자격수당은 기술자격증 종류 및 급수에 따라 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급 | ||
출납수당 | ․출납수당은 금전출납직원에게 매월 2만원 지급 | ||
벽지수당 | ․벽지수당은 제주도 근무시 15만원, 울릉도 근무시 228,000원을 지급 | ||
현장수당 | ․현장수당은 지역 또는 지급에 따라 263,000원에서 483,000원 차등지급 | ||
책임수당 | ․책임수당은 대리에서 부장까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직급 또는 근속 기간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매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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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 | ․직급수당은 매월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만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전산실근무수당 | ․전산실 근무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자들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매월 차등 지급 | ||
휴가비 | ․휴가비는 매년 1회 국내 근로자에게 200,000원, 해외근로자에게는 300,000원을 7월에 지급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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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 ․복지수당은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3만원 지급 | ||
교통비 | ․통근버스 운행하면서 통근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경우 월 7만5천원의 교통비 지급 | (통상임금 ○) 실비변상 명목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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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당 | ․해외수당은 해외근무자에 대해 해외지역수당과는 별도로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 지급 | (통상임금 ○) 해외근무규정에 급여로 정해져 있으며, 특수한 지역근무라는 기준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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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수당 | ․해외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게 지급 | ||
식대 | ․본사는 중식 무상 제공 ․현장은 식대 24,5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현금이나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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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 지역수당 |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급여액이 국내급여액 대비 1.8배가 되도록 지급하는 금액 ․지역수당은 해외급여액이 국내급여액의 동남아 1.9배, 중동 2배가 되도록 지급하는 금액 |
(통상임금 ×) 해외근무지역의 환율, 물가수준, 생활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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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014.10.17 2011가합130127 |
상여금 | ․연간 기본급의 500%를 매월 장려수당으로 지급하되, 매월 50% 지급 ․설・추석에는 위 장려수당을 포함하여 각각 75%씩 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입사・복직・휴직・퇴직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 |
(통상임금 ○) 중도 입・퇴직자 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
참고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보완) | ||
임금 명목 |
지급 조건 | 통상임금 여부 |
근속 수당 |
2년 이상 근속자에게 1만원을 기준으로 1년마다 1만원씩 가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 ||
교통비 | 매월 11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
모든 근로자들에게 1일 2천원씩 지급 | ||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미지급 | ||
출근일수당 1만원을 익월 15일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 | 통상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 고정성 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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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매월 일정 금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
출근일수에 따라 1일 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 ||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권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또는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 (실비변상적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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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연 600%를 짝수달마다 100%씩 지급하고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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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를 매 짝수월에 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
복지포인트는 하급심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엇갈렸음 * 광주지법 2014.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 울산지법 2014.10.23. 선고 2014가합16810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2.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다48785: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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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 문 중 원 | 010-4366-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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