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4호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55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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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사건의 경위

원고는 □□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임

● □□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 중 백허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수차례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하였음

원고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사실심의 판단

1: 원고 패소 성희롱을 인정

원 심: 원고 승소 성희롱을 부정

피해자 권OO에 대한 부분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발언 부분 : 원고가 소속 학과 학생들과 격의 없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농담을 하거나 가족 이야기, 연애상담을 나누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

 

백허그행위 :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익명으로 이루어진 강의평가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생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손 위로 마우스를 잡거나 어깨동무를 한 행위 : 원고의 적극적인 교수방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 변△△에 대한 부분 : 피해자 진술을 배척함

▪ ❶ 피해자 변△△은 최초 권○○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도 함께 신고하게 된 것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권○○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 ❷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2014. 12. 17. 무렵인데, 그 기재 내용은 2013년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 일어난 일들이어서 권○○의 권유 또는 부탁이 없었더라면 과연 한참 전의 원고 행위를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 ❸ 위 피해자는 이전에는 원고와 격의 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이후로는 원고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신고로 인한 책임추궁이 두렵기 때문으로 의심됨

▪ ❹ 위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신 원고에게도 자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그러한 내용의 원고 명의 각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통상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를 용서하는 합의를 하여주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임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3자의 문제제기 등을 계기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피해사실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판결의 결과 : 원심 파기환송

 

판단의 근거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됨

 

성희롱의 판단기준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결론

 

그럼에도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됨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결임

 

나아가 이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 판결은,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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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