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1호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54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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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내용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보고제도 개요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보고 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2017.10.17. 개정 서식) 첨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구분 규 정
산업안전보건법
10(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4.18.>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시: 법 제72조 제2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제1항 및 제4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2017.10.17>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용 방법

?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포함됨

휴업기간 판단 근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작성법 참조

(3-1)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3-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법 제72조 제2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 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산재 발생 보고방법

산업재해조사표(2017.10.17. 개정서식)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 우편 송부, ) 팩스 송부 또는 )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산재발생 보고제도 관련 Q&A

 

Q1.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Q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같이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Q3.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Q4.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Q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Q6.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번의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10. 17.>
산업재해 조사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근로자 수
업종
소재지 ( - )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 ]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
사망 여부 [ ] 사망
.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 ][ ][ ]요일 [ ][ ]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
재발
방지
계획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 재해자 정보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 E-1, E-7, E-9 )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간제 : 가목의 정상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머리, , , 어깨, , , 손가락, , 척추, 몸통, 다리, ,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 , , 요일, (24시 기준), ],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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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