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5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53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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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017개정되어 2018년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최저임금 개정 내용 : 2018320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2) 개정 전후 법률의 규정 :

[현행]

5(최저임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안]

5(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 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 : 201811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

. 출퇴근의 정의 신설(5조 제8호 신설).

.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37조 제1항 제3호 신설).

.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37조제3항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87조의2 신설).

 

3) 개정 법률규정

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7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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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노무사 문 중 원 010-4366-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