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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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호 : 2017년 근로지도감독 중점 사항 등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고용노동부의 신념 업무계획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의 근로지도감독이 사전 서면 고지 후 실시 중입니다.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 여부
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의 이행 여부
2.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 관련 주의 사항
1) 이들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약칭) 제15조 2, 파견법(약칭) 제21조의2에 따라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시정토록 함.
2) 따라서 이들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가능하려면 다른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시정대상인 차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기 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임.
3.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의 이행 주의 사항
1)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하나의 사항 위반 확인 시 마다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안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을 부과함.
※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기간제법에서는 시정지시 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즉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처분를 하므로 특히 이들 근로자 활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주의하여야 함.
2)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 관련 주의 사항
- 정규직 채용 시 주로 공공기관 등에서는 특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인사발령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등 관련 사유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는 관행이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개정으로 이들 정규직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 등과 같이 일정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체결하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토록 규정함. 변경 시에도 동일함.
따라서 정규직 채용 후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함.
※ 위반 시 7일 이내 시정토록 하고 미 시정 시 5백만원의 이하의 벌칙 적용.
첨 부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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